발행처 요건을 충족하는 발행자에게 한국서지표준센터에서 발행자번호를 배정하는 절차
국내 관할 시·구청에서 출판사신고가 완료되었고,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출판사(법인, 개인 모두 가능)
발행자번호 신청시「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출판사신고확인증 첨부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
발행자번호 신청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 첨부
발행자번호 배정 기준 안내 발행자번호 신청(신규/추가)메일 및 카카오톡 알림서비스 수신 여부에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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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방문신청 서류 다운로드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출판사신고확인증 (비영리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위 정보 외의 부차적 발행자정보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없이 변경 가능
메일 및 카카오톡 알림서비스 수신 여부에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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